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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8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2.08.29 조회수  :  806 첨부파일  : 
  • 제8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2.8.25(목)에 2022년도 제8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사실혼관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686,900원을 지원, 임신한 몸으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1,600,000원,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543,060원과 심리치료비 700,000원, 집앞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비 각 700,000원과 1,400,000원,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칠보체험 자조모임비 500,000원과 추석생계비를 10가정에 총 2,000,000원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